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8. 20.경부터 2015. 9. 3.경까지 경산시 E빌딩 지하에서 ‘F’라는 홍보관을 차린 후, 판매물건 선정, 손님 안내 및 관리, 자금의 조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홍보관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광고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대구 북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삼, 농산물 등의 도,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2015. 8. 25.경부터 2015. 8. 28.경까지 위 ‘F’ 홍보관에 방문하여 홍삼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의 40%를 배분하기로 계약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심신이 미약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의 할머니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값이 저렴하고 질이 나쁜 홍삼을 고가의 제품인양 홍보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위 ‘F’ 홍보관에서, 피해자 I에게 홍삼 줄기와 홍삼 잔뿌리를 판매하면서 ‘H’ 스티커를 보여준 후 위 피해자에게 “홍삼을 먹으면 모든 곳에 다 좋다. 당뇨에 좋다. 홍삼을 아홉 번 찌고 달일 수 있는 장인이 전국에 딱 세 명 있고, 이 중 한 명의 장인이 ‘H’에 있다. ‘H’에서 만든 홍삼 줄기 1개와 홍삼 잔뿌리 2개 한 세트가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할머니들에게는 특별히 홍삼 세트는 148만 원에, 잔뿌리는 3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홍삼제품은 장인이 아홉 번 찌고 달인 홍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홍삼 줄기는 시중 판매가격이 18만 원에 불과하고 홍삼 잔뿌리 또한 시중 판매가격이 42,000원에 불과한 값싼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