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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04.08 2011고정6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1. 1.부터 2010. 12. 6.까지 ‘F’라는 상호로 안마원(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피고인 B(2010. 11. 1.부터 2010. 12. 6.까지), C(2010. 11. 15.부터 2010. 12. 6.까지), D(2010. 11. 27.부터 2010. 12. 6.까지), E(2010. 11. 30.부터 2010. 12. 6.까지)를 각 안마사로 고용하여 근육이완 및 혈액순환 등을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마해주고 받는 비용(돈)을 50:50 및 60:40으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0. 11. 1.부터 2012. 12. 6. 21:40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서 영업면적 132㎡(40평), 방 10개, 침대 10개, 탈의실(샤워실), 족욕실 등 안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피로회복(근육이완) 및 통증치료 등을 위해 찾아오는 일체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돈을 받고 뭉친 근육 및 통증부위 등 전신을 손이나 팔꿈치로 누르고 문지르면서 자극을 주어 통증완화 및 근육이완,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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