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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1고정6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마원(안마시술소)인 G의 실질적인 사장이고, H는 안마원(안마시술소)인 G의 사업자등록상 사장이다.

피고인

B, C, D, E, I는 안마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1.부터 2011. 6. 15. 23:00경까지 포항시 북구 J빌딩 2층에 ‘G’라는 상호로 영업면적 65평(214.5㎡) 크기에 안마 받는 방 8개 및 침대, 족욕실, 싸워장, 안마용품(안마용 수검 찜질용기, 아로마 오일, 지압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상 사장인 H에게 월 30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안마사 관리 및 포항세무서에 사업자등록(서비스업)토록 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 B, C, D, E, I와 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받는 비용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피로회복(근육이완, 혈액순환) 및 통증치료 등을 위해 그 곳을 찾아오는 K(22)와 일체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0,000원부터 200,000원까지의 돈을 받고 뭉친 근육과 통증부위 등 전신을 손과 손가락, 지압봉 등으로 누르면서 문지르고, 잡아당기면서 혈자리를 눌러 통증완화 및 근육이완,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치료행위)토록 하여 안마원(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0. 7. 1.부터 2011. 6. 15. 23:00경까지 위 G에서 위 1.항과 같이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돈(50,000원부터 200,000원까지)을 받고 안마(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0. 8. 12.부터 2011. 6. 15. 23:00경까지 위 G에서 위 1.항과 같이 K(22)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돈 50,000원부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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