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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601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경 B과 거제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9.부터 2017.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5. 11. 9.까지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남대구새마을금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및 1억 5,500만 원인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은 원고에게 위 2건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총 3억 8,500만 원이었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736,417,520원이었으나 494,7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바. 공인중개사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D협회(이하 ‘피고’라 한다)의 공제증서(공제기간 동안 C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 공제금액 1억, 공제기간 2014. 12. 26.부터 2015. 12. 25.까지)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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