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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7.25 2015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15. 7. 2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버스공용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4%)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구속되기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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