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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21:3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2000년, 2004년, 2006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7%)도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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