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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노2973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원심 판시 제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및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총 8명) 중 3명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1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J, AK와 공모하여 물품 거래 사기를 8회나 반복하고, 접근 매체를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은 다음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및 병역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각 사기 범행을 하고, 위 각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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