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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0569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 주식회사(등기번호 D, 분할로 E센터의 업무를 동일 상호의 새로 설립된 피고가 계속함, 등기번호 F)로부터 E센터에 들어오는 물건들의 입출고, 반품,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C회사 E센타에 파견되어 그곳에 물품이 입고되면 검수하고 PDA로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게차 운전을 위탁받아 일하던 운전기사 G은 2012. 9. 5. 지게차로 롤테이너(물건 운반용 수레)를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지게차 포크에 올라타 지게차에 실린 롤테이너가 넘어지지 않게 잡고 있었다.

위 지게차가 이동하던 중 원고는 지게차의 포크에서 떨어졌고, G은 그 사실을 모른채 지게차 바퀴로 원고의 골반부위를 밟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고로 불안정성 골반골절, 좌측비구 양측주골, 우측천장관절 분리, 요도 손상, 요천추신경총 손상, 좌 족무지 지관절 외측인대 손상, 좌 족무지 견열골절, 좌 족무지 열상, 좌 대둔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 을가 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G의 사용자로서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원고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안전교육과 안전설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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