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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오히려 2015. 11. 17. 경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을 뿐 2015. 12. 18. 경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바꿀 만한 예외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좌판 앞에서 피고인이 이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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