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8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온라인 카지노 업체인데, 환전 업무를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환전 1 회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7. 15:00 경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에 있는 KT 연수원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