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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7가단5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2,81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62,810,3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B가 2014.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약 25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무자력 상태인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162,810,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62,810,3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약 25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약 19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 C는 위 횡령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거나 장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162,81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참조), 갑 제3호증(피고 B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무자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회사가 무자력 상태였고,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약 19억에 이르는 돈을 받았더라도, 갑 제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횡령을 공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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