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에게 각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화공약품을 공급하는 H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9.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 A이 실제 운영자인 I에 화공약품을 공급하여 2009. 12. 31. 당시 피고 A에 대하여 922,981,1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1. G로부터 G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G가 2011. 11. 22.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J 소유이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277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은 2011. 8. 16.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피고 C, 자인 피고 D, E, F가 있었다.
마. 피고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였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A과 J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A은 J의 상속인인 피고 C, D, E, F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