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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76』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111호에서 BMW승용차(D)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처인 E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8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5. 3.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등 G 일대의 도로에 장애물인 노점영업을 위한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 30개를 설치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고,

나.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3.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빌딩 I 앞 도로에 의류 판매노점 영업을 하기 위해 판매부스(가로 2m, 세로 1.5m, 높이 2.4m)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4고단8789』

1. 포장마차 제작비용 차액 편취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서 노점상연합회인 “J”의 회장으로 추대된 자이다.

피고인은 J회장외에도 ㈜K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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