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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06.14 2011나5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경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1) 부산 부산진구 E 대 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3.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R)가 개시진행되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4. 12. 14.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6. 11. 6. 부산 부산진구 E 대 635㎡와 F 대 24㎡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등 6필지 위에 2005. 3.경 지하 1층, 지상 7층의 오피스텔 총 4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3. 3. 원고(그 상호가 2002. 7. 11. 설립당시에는 '주식회사 I'이었는바, 그 후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07. 1.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음) 및 G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건물은 2005. 3. 11.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라 그 중 34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34세대'라 한다)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12세대는 G의 단독소유로 각 분할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34세대에 관하여 2005. 3. 16. 그 달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늘사랑(이하 '늘사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B의 원고 등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및 대체집행비용선지급신청 (1) B는 2005. 2. 1. 원고와 G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해 11. 11. '원고와 G은 B에게 ①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 부분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③ 각자 2005. 3. 3.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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