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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합50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11. 1.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고업, 출판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종래 ‘파주출판물류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4. 1. 2. 지금의 상호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원고의 모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날개물류(이하 ‘날개물류’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봉암물류(이하 ‘봉암물류’라 한다)는 2005. 11. 1. 피고와의 사이에, 날개물류와 봉암물류가 피고로부터 파주시 A 임야 221,498m2, B 전 7,114m2, C 전 1,147m2을 128억 5,000만 원에 공동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파주출판물류와 봉암물류가 1/2씩 부담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A은 등록전환과 분할을 거쳐 현재 D 임야 60,683m2, E 임야 14,980m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모회사인 날개물류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공동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후, 2011. 10. 초경 봉암물류와의 사이에 ① 위 D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② E은 원고와 봉암물류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봉암물류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분할합의’라 한다)를 구두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5. 위 D 전체, E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봉암물류는 이 사건 분할합의 당시 위 D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8. 마쳤던 채권최고액 105억 원, 채무자 봉암물류, 근저당권자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2. 4. 17.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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