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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1.08.25 2010가합1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7,64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2010.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피고 B는 2004. 11. 11. 부산 부산진구 E 대 639㎡(2006. 11. 6. 24㎡ 부분이 F 대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2004. 12.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1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총 46세대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05. 3. 3. 원고 2002. 7. 11. 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이었는데 2005. 4. 26. K 주식회사(대표이사 L)로, 같은 해

6. 13. M 주식회사(대표이사 N)로, 2007. 1. 24.경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및 소외 G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3. 11.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34세대는 원고의, 나머지 12세대는 G의 각 단독소유가 되었다.

나. 건물등철거 청구 및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신청 피고 B는 원고와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851호로 건물등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11. 원고와 G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각자 2005. 3. 3.부터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시까지 월 1,746,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B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건물의 철거집행을 위해 원고와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H로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신청을 하여, 2006. 8. 28. 원고 및 G은 피고 B에게 104,000,000원의 대체집행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06. 9. 26. 피고 D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34세대의 오피스텔을 매도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관한 채무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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