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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6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6:49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6차로 도로를 펌프장사거리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위 주유소에 진입하고자 시속 약 5내지 1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보도를 거쳐 주유소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 진입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여 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현대제철 쪽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약 8m 가량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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