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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54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PC 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한 재직증명서 양식에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성명’ 란에 ‘B’, ‘ 입사 일자’ 란에 ‘2013. 4. 1.’, ‘ 주민등록번호’ 란에 ‘C’, ‘ 직위’ 란에 ‘ 사원’, ‘ 현 주소’ 란에 ‘ 서울 영등포구 D’, ‘ 근무부서’ 란에 ‘ 생산 외주 팀’, ‘ 재직기간’ 란에 ‘2013. 4. 1.부터 2014. 7. 31. 현재까지 (1 년 4개월)’, ‘ 용도’ 란에 ‘ 금융기관 제출용’, ‘ 담당’ 란에 ‘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위 PC 방 부근 도장집에서 만든 위 주식회사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8. 1. 화 성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B으로부터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2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운영의 대부업체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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