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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나566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4. 4. 20.부터 1995. 3. 16.까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1996.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는 ‘원고는 1996. 10.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원에 매매예약하고, 2004. 10. 19.이 경과하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1996. 10. 20.자 매매예약계약서(을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다. 피고 B은 2008.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는 ‘원고는 2004. 10.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7,634,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2004. 10. 19.자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기초한 것이다. 라.

한편 피고 B은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8호증의 2, 원고가 법무사 F에게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임,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법무사 F 명의의 확인서면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을 대체하는 서면이다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참조]. (을 제9호증의 3, 법무사 F이 위 등기 신청인이 원고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우무인이 찍혀 있음, 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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