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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8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망치 1개( 증 제 2호), 플라스틱 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66] 피고인은 2015. 8. 31. 11:20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불특정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본 피해자 C(66 세 )으로부터 " 하지 마라,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말리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961]

1.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같은 달 11.까지 개최된 진주 남강 유 등 축제행사의 유료화에 불만을 품고 2015. 10. 2. 경 112 신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이 제지 당하자 며칠 후 식칼, 망치, 플라스틱 봉 등을 준비하고 행사장 입구인 진주성 정문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3:15 경 진주시 남강로 626에 있는 진주성 1번 매표 소 앞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증 제 1호), 망치( 길이 35cm, 증 제 2호), 플라스틱 봉( 길이 112cm, 증 제 3호) 을 소지하고 찾아간 다음, 망치를 허리에 차고 그 곳 매표소 부근에서 유 등 축제 경호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특수 경호 소속 안전관리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20 세) 과 관리직원들을 향하여 “ 너희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

매표소 표 받을 자격이 있냐.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플라스틱 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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