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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29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7. 12. 27. 경 부인인 중국 국적 C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2012년 10월 C이 중국 국적 피해자 D(46 세) 과 교제하다가 가출하여 피해자와 동거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아침 피해자의 전처로부터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만난다는 말을 듣고 2015. 7. 22. 16:00 경 피해자를 미행해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고 2015. 7. 22. 22: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 칼 날 길이 21cm , 증 제 1호), 회칼( 칼 날 길이 21.5cm, 증 제 2호) 과 망치( 증 제 3호 )를 가방에 담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7. 22.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와 같이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망치를 가방에서 꺼 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찌르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5cm 의 창상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1) 상처사진, 피해자 2)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죄에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회칼과 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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