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8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다가구주택 건축물(397.11평방미터)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 11월 내지 12월경 위 장소에서 2008. 3.경 신축된 건축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층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2가구에서 5가구로 분할하는 등 대수선 행위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보고서,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개략평면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