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RS상담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상위책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전달한 현금의 3%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5.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 3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 후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D라는 사람이 B씨의 명의를 도용해서 E은행과 F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1억원 상당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송파역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네준 후 기다리면, 확인 후 수사관을 통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으로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18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송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신청자의 예금을 추적하여 보호해 준다’는 내용의 거짓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현금 3,420,000원을 교부받고, 인근 기업은행으로 간 후 위 피해금 중 수당 22만원을 제한 나머지 3,200,000원을 위 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0,000원을 교부받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