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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12. 07. 선고 2007나5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

요지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 ○○○,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 ○○○군 ○○○면 ○○○리 ○○○-○ 및 ○○○-○에 있는 부동산 2분의 1 지분 시가 147,900,000원 상당이 ○○○에게 환원되었고, ○○ ○○○구 ○○○동 ○○○-○○에 있는 ○○○ 소유의 ○○○ 아파트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해제되는 등, ○○○의 적극재산이 증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을 12, 13호증에 의하여 피고의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에 대하여 229,294,808원(을 12호증에 의하더라도 224,842,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증가된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은 여전히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항소심 계속중에 있어 위 ○○○ 부동산 각 2분의 1지분은 현재 ○○○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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