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3 엔 즈 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219-2 브라운 스톤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주차장의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 자리를 피해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