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6:30 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에 있는 힐 스테이트 2차 아파트 204 동 단지 내 차단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 주차장 1 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