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정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336 ‘ 브라운 스톤’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 ‘ 야인시대 캠핑 장’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