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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3 관악 브라운 스톤 후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3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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