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6:43 거제시 B 소재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순경 F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앞에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려 하고 출동 경찰관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체포될 수 있다며 경고한 후 다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순번 7번), 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로 수감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항소심 판결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