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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11:00경 대전 서구 C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면서 깍두기를 더 달라고 하였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짜증을 내며 빨리 먹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런 가게가 있어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식당 주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싸가지 없다.”라며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옷소매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급성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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