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01: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 출입문 앞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2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염좌 및 우수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노14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