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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3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H과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H과 함께 피해자를 심야에 자신의 집에 가족들 몰래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당심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자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현재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를 이해하고, 피고인의 재판기일에 나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재판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기소유예와 선도유예 처분을 한 번씩 받은 것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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