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4,62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8. 3.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보증한도를 2,556,450,000원, 약정기간을 2011. 10. 28.부터 2014. 10. 27.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선급금 보증신청에 따라 2012. 10. 5. ‘D공사 중 관로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E 주식회사, 보증금액을 194,320,000원, 보증기간을 2012. 10. 5.부터 2014. 12. 10.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위 공사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4. 19. E 주식회사에게 보증금 103,77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3. 12.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 B이 보유한 원고에 대한 출자증권(168좌수, 1좌당 895,026원)을 취득하고, 그 평가액 중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69,141,088원을 보증금 지급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구상금 34,628,912원(= 보증금 지급액 103,770,000원 - 출자증권 관련 충당액 69,141,0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금 지급일인 2013. 4.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4,628,91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