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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2가합102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3.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9. 6. 보증한도를 3,486,272,000원으로, 융자한도를 운영신용 176,168,000원, 운영담보 256,200,000원, 어음할인 244,000,000원으로, 약정기간을 2012. 9. 7.부터 2015. 9. 6.까지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및 원고의 업무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도거래약정서 제1조(약정의 성립) ① 조합(원고)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4조(연대보증인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약정인(피고 A)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채무를 균등 분할하여 갚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 피고 A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바로 채무를 갚기로 합니다.

6. 국세 지방세의 체납이나 원고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원고 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피고 A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유해소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바로 채무를 갚기로 합니다.

7.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계속적인 거래를 허용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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