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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06 2016가단32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로부터 피고들 공동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201호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임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31. 피고 B로부터 피고들 공동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2층 201호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비록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만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이 피고들 공동소유인 점, 피고들이 모자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역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는 피고 B가 2/3, 피고 C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피고들이 서로 모자 관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 B만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피고 B에게만 통보하였던 점, ② 피고들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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