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8: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관리하는 D마트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콩나물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의 얼굴을 향해 콩나물 봉지를 수회 던지면서 “이런 씹할놈아, 왜 이런 것을 팔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