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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8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과 피고인 명의의 공정 증서( 증거기록 제 9~15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89만 원(= 토목공사 관련 489만 원 토지 매매 계약금 관련 1,700만 원) 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16 행부터 제 4 쪽 제 8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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