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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7고단23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를 속여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C 명의의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6. 19:0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표준 도급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1. 공 사명 : F 리모델링,

2. 공사장소 : 강원도 원주시 F,

3. 공사기간 : 1) 착공 : 2017년 2월 7일, 2) 완 공 : 2017년 2월 27일,

4. 도급금액 : 일금 육천만 원 정( ₩60,000,000), 1) 공급 가액 : 일금 육천만 원 정( ₩60,000,000),

5. 선금 : 일금 삼천만 원정( ₩30,000,000) 자재 반입시 일주일 내,

6.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 제 28조와 같이 모든 공정의 완공 후 나머지 금액 30,000,000을 지급한다,

7. 하자 담보 책임기간 : 선시 공에 있어 선시 공의 대해서는 일체 책임이 없으며 맡은 부분의 한해서 2017. 2. 27. ~2018. 2. 27일까지 보증” 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도급인 란에 “ 주소: 서울시 송파구 G 아파트 101-1809, 주민번호 : H, 이름 : C, 연락처 : I”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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