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D은 울산 남구 E에서 ‘F’ 이라는 대학입시 컨설팅 학원의 회장으로서 사무실 임대료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 ㆍ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위 ‘F’ 의 총괄본부장으로 학생 및 학부모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대학 수시입학이나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 평소 친분 있는 교수들과 대학입시 사정관 및 방송국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장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스펙을 포장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수시 합격 및 의과 대학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인인 D에게 2억 5,000만 원 가량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학원 운영방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변제 받기 위하여 D의 위 ‘F’ 운영을 적극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후, 학원 운영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거나 피고인 명의로 학원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주변 지인인 학부모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D,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경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G을 대학입시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딸의 의대 편입 문제를 상담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G은 피해자에게 “ 의대 교수를 통해 딸을 원 광대 의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7. G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