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04. 11. 18.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C에 소재지를 두고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피고의 상호는 F 주식회사에서 2013. 6. 12. 주식회사 H로 변경된 후 2015. 1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06. 10. 2. 설립되어 통영시 D에 소재지를 두고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선박 및 각 사업권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0.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기선 E(이하 ‘이 사건 선박’)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사업권(이하 ‘이 사건 각 사업권’)을 피고에게 다음 내용과 같이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대금과 지불조건) 사업권 양수도의 매매대금은 E 선박 이 사건 선박을 의미한다.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부채와 기존의 F 주식회사 피고를 의미한다.
와 G이 보유하고 있는 A의 채권에 오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을(F 주식회사)’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갑(A 주식회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 후 1개월 내에 잔금 중 130,000,000원, 1년 내에 잔금 중 7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제2조(사업권의 인수인계) 2010. 11. 15.까지 인수인계하기로 합의하고, ‘갑’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제3조(책임한계) ① ‘갑’은 사업권의 인수인계 이전에 발생된 사건, 사고, 의무불이행(법적위반)에 관한 과태료 등이 있다면 이를 ‘갑’이 책임진다.
② ‘을’은 상기 선박의 인수 후에 발생하는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