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08. 3. 일자미상 15: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모텔의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L, H와 함께 2014. 10. 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모텔의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쿠킹 호일 위에 약 1g의 필로폰을 올리고, 그 쿠킹 호일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후, 쿠킹 호일을 빨대 모양으로 말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L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6: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P 모텔의 객실에서, L가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1cc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참조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 진입 전 주차장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2개를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