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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구단1757
체류자격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1985 년생 남성으로, 2019. 10. 21.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4. 귀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누나의 자녀인 B(C 생) 의 양육지원을 이유로 방문 동거 (F-1) 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 결혼이 민자의 육아지원( 만 7 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목적에 부적합” 하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31.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28.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나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는 모두 베트남에 있어 원고는 누나를 도와 조카를 돌봐 주기 위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인도적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1 항),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 항). 그리고 같은 법 제 24조 제 1 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 별표 1] 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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