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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3 2016가단2051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5.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연 30%(매월 5일), 변제기 2009.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1개월분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2. 9.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56,880,000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에 이를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차용금증서,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56,880,000원을 배당받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2009. 1. 5.부터 2012. 3. 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합계 57,049,180원{60,000,000 × 30% × (3 62/366 2012년은 윤년. )}이다]에 충당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약정이 없고,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당사자는 무등록 사채업자인 원고의 형인 소외 E와 피고와 교제했었던 소외 F인데, 위 E에 대한 채무는 E의 배우자인 G의 명의로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등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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