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8. 13. AT 외 366인에게 한 서울 중구 C 지상 업무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을가 제1, 2, 3, 6호증의 각 1, 2, 을가 제4, 5, 9호증, 을나 제4, 6, 28 내지 3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24호증의 1 내지 516, 을나 제50호증의 2, 을나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X 건물의 신축과 D 주식회사의 설립 1) X 건물은 서울 중구 C 대 3,002㎡(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79년경 공사가 시작되어 1980. 5. 13. 준공된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그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D 주식회사(이하 “D”)를 설립하였고, 소유 점포수에 따라 D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3) D는 설립 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개ㆍ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D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이를 집행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 운영되었다. 4) B은 2008. 7. 1.부터 2011. 12. 28.까지 D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사내이사이며, Z은 2011. 12. 28.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대지지분권자 1)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될 무렵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구분건물 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당시의 부동산등기 실무에 따라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대지에 관하여는 분양받은 점포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