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11호증의 1, 을가 1호증의 1, 2, 을가 2호증의 1, 2, 을가 3호증의 1, 2, 을가 4호증, 을가 5호증, 을가 6호증의 1, 2, 을나 4호증, 을나 6호증, 을나 8호증의 1 내지 20, 을나 24호증의 1 내지 516, 을나 28호증, 을나 29호증, 을나 30호증, 을나 31호증, 을나 32호증, 을나 33호증, 을나 34호증, 을나 35호증, 을나 36호증, 을나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X 건물의 신축과 D 주식회사의 설립 ① X 건물은 서울 중구 C 대 3,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79년경 공사가 시작되어 1980. 5. 13. 준공된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다.
②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그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유 점포수에 따라 D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X의 건물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Y 지상에 건축된 또 다른 판매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판매시설 및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D를 설립한 것이므로 이하 필요한 경우 위 판매시설 및 이 사건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상가’라 한다). ③ D는 설립 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개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D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이를 집행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 운영되었다.
④ B은 2008. 7. 1.부터 2011. 12. 28.까지 D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사내이사이며, Z은 2011. 12. 28.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