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3. 8. B 외 352인에게 한 서울 중구 C 지상 판매시설(시장)의 건축(증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C 대 3,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980. 5. 13.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판매시설-기타판매시설(시장)(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준공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소유 점포수에 따라 그 주식을 인수하였다.
이후 D는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상가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 역할을 하였다.
나. 이후 2008년 12월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350명(건축허가신청서에는 구분소유자가 353명으로 되어 있으나 증축 및 대수선 결의 당시 E, F, G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모두 350명이다) 중 전유부분의 총 면적 6,481.88㎡를 기준으로 5,299.191㎡에 해당하는 296명이 이 사건 상가 옥상에 2층의 판매시설(시장) 2,512.5㎡를 증축하고(이하 ‘이 사건 증축행위’라 한다), 1층부터 3층까지 계단실을 특별피난시설로 대수선하기로(이하 ‘이 사건 대수선행위’라 한다)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이에 따라 2012. 2. 7. 이 사건 결의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B을 대표자로 하여 ‘B 외 353인’ 명의로 피고에 이 사건 증축 및 대수선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서 증개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 중 건축주란에는 건축주의 서명날인이 빠져있었다. 라.
피고는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