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3.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