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0:55경 평택시 D아파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여기에 왜 왔냐 누가 신고해서 왔냐 나 1억 날렸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