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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내지 3행의 “2005.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제3행의 “같은 죄“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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