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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가정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017. 4.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06:23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0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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